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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. 에너지바우처를 통해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냉방비 29만 원 ~ 70만 원 빨리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에너지바우처란?

     

   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

     

   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를 지급하여

     

   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잔액조회

     

    잔액 조회 방법 안내

     

    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를 위해 성명, 생년월일, 주소를 모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위 항목 중 한 가지라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조회 불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법등 관련 법령에 의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본 화면에서 입력하는 정보는 잔액조회 용도로만 처리됩니다.

     

    조회되는 정보는 하루 전 기준으로, 실제 사용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신청대상

     

    소득기준

     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수급자

     

     

    세대원 특성기준

     

  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
     

         - 노인 : 주민등록기준 1959. 12. 31 이전 출생자

         - 영유아 : 주민등록기준 2017. 01. 01 이후 출생자

         - 장애인 :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
         - 임산부 : 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 6개월 미만인 여성

         - 중증질환자, 희귀질환자, 중증난치질환자 :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 [별표2]
           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  고시하는 중증질환
    , 희귀질환, 중증난치질환
           (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[별표3], [별표4], [별표42])을 가진 사람


         - 한부모가족 :한부모가족지원법 4조에 따른 "" 또는 "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
         - 소년소녀가정 : 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
           (아동복지법 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 제외 대상

     

     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다음의 경우,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

        - 「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['24 10 ~]를 지원 받은 자(세대)


         - 한국에너지공단의 '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[세대]


         - 한국광해광업공단의 '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[세대]

     

    *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(중지사유 :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)

     

    * ,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,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바우처 지원금액

     

    구   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
    하절기   40,700원  58,800원  75,800원 102,000원
    동절기 254,500원 348,700원 456,900원 599,300원
    총   액  295,200원 407,500원 532,700원  701,300원

     

     

 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

     

    -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

     

    -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

     

        - 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 4 5천원 당겨쓰기 가능(총 지원금액은 동일)


         - (신청) '24 9 30(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)까지 신청


         - (미신청) 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, '24 6 26(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)까지 변경 신청

     

    *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(연탄쿠폰, 등유바우처)을 신청(예정)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 불가

     

     

  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신청 및 사용기간

     

     (신청기간) 2024년 5월 29일 ~ 2024년 12월 31일

     

        - 행복이음 시스템 오픈(신청서 입력 가능) : '24.5.29.~'24.12.31.


         - 세대원 감소 기간 : '24.5.29.~'24.6.26. (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)


         - 신청·재신청 일시 중단기간(포인트 생성 처리기간) : '24.6.27.~'24.6.28., '24.10.1.~'24.10.3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 가구로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, 장애인 가구 등이 포함됩니다.

     

    각 가구의 소득 수준과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책정되며,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
     

   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구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     

    이번 글이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이해를 돕고,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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