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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.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냉방비 29만 원 ~ 70만 원 빨리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.
1. 에너지바우처란?
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
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(이용권)를 지급하여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LPG,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. 잔액조회
잔액 조회 방법 안내
에너지바우처 잔액 조회를 위해 성명, 생년월일, 주소를 모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
위 항목 중 한 가지라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조회 불가능합니다.
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「에너지법」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본 화면에서 입력하는 정보는 잔액조회 용도로만 처리됩니다.
조회되는 정보는 하루 전 기준으로, 실제 사용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3. 신청대상
소득기준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수급자
세대원 특성기준
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
-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9. 12. 31 이전 출생자 -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 01. 01 이후 출생자 - 장애인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-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-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 (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[별표3], [별표4], [별표4의2])을 가진 사람 - 한부모가족 :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- 소년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 |
지원 제외 대상
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
다음의 경우,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
-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['24년 10월 ~]를 지원 받은 자(세대) - 한국에너지공단의 '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[세대] - 한국광해광업공단의 '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[세대] |
*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(중지사유 :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)
* 단,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,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
3. 바우처 지원금액
구 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이상 세대 |
하절기 | 40,700원 | 58,800원 | 75,800원 | 102,000원 |
동절기 | 254,500원 | 348,700원 | 456,900원 | 599,300원 |
총 액 | 295,200원 | 407,500원 | 532,700원 | 701,300원 |
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
-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
-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
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
-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(총 지원금액은 동일) - (신청) '24년 9월 30일(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)까지 신청 - (미신청)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, '24년 6월 26일(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)까지 변경 신청 |
*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(연탄쿠폰, 등유바우처)을 신청(예정)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 불가
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
4. 신청 및 사용기간
(신청기간) 2024년 5월 29일 ~ 2024년 12월 31일
-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(신청서 입력 가능) : '24.5.29.~'24.12.31. - 세대원 감소 기간 : '24.5.29.~'24.6.26. (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) - 신청·재신청 일시 중단기간(포인트 생성 처리기간) : '24.6.27.~'24.6.28., '24.10.1.~'24.10.3. |
지원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 가구로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, 장애인 가구 등이 포함됩니다.
각 가구의 소득 수준과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책정되며,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에너지바우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가구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이번 글이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이해를 돕고,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.